오늘 오후부터 각종 미디어 및 인터넷에서는 6.19 대책 이후에도 지속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[8.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] 정부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온통 도배가 되었습니다.
과연 그 발표계획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
아래와 같이 현재 인터넷 카페에서 돌고 있는 엠바고 내용을 살펴보며 알아보고 실제로 이러한 영향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포스트를 하고자 합니다.
<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 발표계획(안) >
<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 주요 내용 > 출처: (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) |작성자 grace6003 |
물론 해당 자료는 인터넷카페에 돌던 자료를 퍼온 것입니다.
이에 정확한 자료라고 말하긴 어렵지만,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서는 위 내용들을 언급하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향후 시장의 전망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.
현재 위 내용 중 아래 5가지 정도의 내용이 현재 가장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ㅇ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
-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·총부채상환비율(DTI) 한도를 40%로 강화하는 등 14개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초강력 규제라 과거 대책에서도 검토됐으나 부작용 등의 이유로 유보됐던 내용이며 2002년 8월 처음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서울 강남, 서초, 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마지막으로 해제된 이후 적용된 곳이 없었습니다.
ㅇ 양도소득세 강화
-과거 2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50%,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%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운영됐지만 2014년 폐지되었습니다.
ㅇ 다주택자 및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
ㅇ 청약제도 개편
-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, 현재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주택자 이상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, 이를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
ㅇ 오피스텔 분양관리개선
오피스텔에 대해 일정 규모(1천실)는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분양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현재의 시장은 여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실수요자들의 매수수요 + 갭투자, 재건축투지= 투기 장세로 실제 매수수요를 무시한채 후자만 억제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예전 노무현 정부때와 비슷하게 미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
위 예상대로라면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줄이는데 집중되어 있으며,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측면의 내용은 조금은 도외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책들이 경기하방압력으로 작용하되 부동산 가격도 중장기적으로는 잡지못하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 있는 형국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.
다만, 이러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심리 억제로 실제로 현재 하락세를 띄고 있는 지방부동산에 대한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으며,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은 일단 보합세를 띄며 추후 시장의 판세를 지켜본후 또다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.
자 이제, 내일 대책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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