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은 금입니다~
모두들 시간 힘들게 내서 은행가서 대출 상담을 하시지만, 바로 상다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. 그 이유는 대부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없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찍으면 딱 얼마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.
이러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늘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개인대출 (신용대출 혹은 부동산담보대출)
대상: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. 쉽게 설명하면 일반 회사원들이 본 건에 해당한다.
신용대출시 필요서류: 주민등록초본, 등본, 재직증명서,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통장의 급여 입금 내역, 그리고 의료보험증 (각 은행마다 다를 순 있지만,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(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)과 급여명세는 꼭 필요하다.
부동산담보대출시 필요서류: 주민등록초본, 등본,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의 물건 주소.
진행 프로세스: 상담 (이때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음) -> 여신 가부 여부 확인 -> 금리 및 대출 한도 산출하여 차주(돈을 빌리고자 하는 이)와 협의 -> 대출 실행
2. SOHO대출 (개인사업자)
대상: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. (자영업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)
대출시 필요서류: 주민등록초본, 등봉, 사업자등록증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, 필요시 전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(매출), 납세완납증명서(지방세, 국세)
부동산담보대출시 필요서류: 주민등록초본, 등본,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의 물건 주소. 납세완납증명서(지방세, 국세)
진행 프로세스: 상담 (이때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음) -> 여신 가부 여부 확인 -> 금리 및 대출 한도 산출하여 차주(돈을 빌리고자 하는 이)와 협의 -> 대출 실행
이처럼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대출의 기본적 프로세스 및 필요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이에 필요서류만 잘 구비해가시면 좀더 빠르게 상담과 결과를 도출해 대출 가능여부와 한도 그리고 금리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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